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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문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통일부는 폐지 혹은 기능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차기 이명박 정부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1월 16일 정부조직개편안으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상부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방침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통일부가 독립부서로 존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의 선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쇄신은 국정 전반에서 필요하며, 통일부와 남북관계의 주무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공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이에 대북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우리 협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개편안에서 천명하는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도모’라는 목표의 실현방안이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으로 나온 것은 지나치게 표피적 시너지 효과만을 노린 것으로 최종적으로 일궈가야 할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달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위해서는 ‘시너지 파괴(de-system energy)’가 우려된다.



첫째, ‘외교’와 ‘남북관계’는 하나의 주체가 추진할 수 없다.


이는 ‘외교’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국익에 입각한 타국 정부와의 교섭을 핵심으로 하는 반면, 통
일부가 주무해 온 남북 관계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정리된 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개편안대로 ‘외교통일부장관’이라는 단일 기관이 북한을 상대한다면 해당 기관은 매 사안마다 북한을 외국으로 봐야 할지 기본합의서의 특수관계로 봐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외국으로 볼 때는 헌법에 위배되고, 특수관계로 볼 때는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허물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둘째, 수많은 진통 끝에 남북관계가 발전해 왔지만 아직 유아기적인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허물어 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통일부는 그동안 지극히 제한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으며 대북인도지원단체들도 적극 협력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미흡하나마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당국간 대화와 합의가 이뤄졌고, 완결해야 할 협상들을 남겨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 협상창구와 접촉점을 폐쇄하거나 격하시킨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이를 전제로 디딤돌처럼 놓아가던 남북간의 선언 등 공유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



셋째,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정부가 통일 문제를 스스로 평가절하 한다는 메시지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이며 세계가 이미 벗어버린 지 오래인 냉전의 잔재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표피적 여론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그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며 추진해 가야할 의무가 있다. 인수위의 이번 조치는 차기 정부가 통일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애써 조성해 온 남북화해의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약화시키고 평화적 역량을 무력화 할 우려가 크다.



넷째, 우리가 맞을 통일은 준비된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1945년 그처럼 원했던 조국 광복의 날이 왔었지만, 우리에겐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해방을 위해 투쟁도 했고, 여러 운동도 벌이고, 민족의 염원을 담은 기도도 종교를 넘어 계속되었었지만, 막상 광복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광복 자체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준비 없이 맞은 광복은 결국 좌우의 분열과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고 결국, 분단의 고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통일 또한 그러하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있지만 그 이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이 일을 전담할 중요한 부서가 사라진다는 것은 또 다른 역사의 반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기에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이 정부는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통일부를 더욱 알찬 부서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피력한 개편 이유는 구체성과 실제적 고찰이 결여돼 있다.

인수위가 밝힌 개편 이유 중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이미 통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진행돼 왔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대외정책의 틀’로 남북관계를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은 노하우와 인력부족으로 통일부에 의존하여 왔고, ‘대북정보분석을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한다’는 표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과 당선인의 정치적 소신과 같이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금번 개편안에 피력된 통일부를 폐지하여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수위원회에 대해 본 방침을 전면철회하고 통일부가 더 짜임새 있는 독립부서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월 18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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