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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작성자 : peace3000 작성일 : 2005-12-01 조회수 : 460


(사)평화3000은 올 3월 재정경제부에 의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본회에 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3000은 12월 말까지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박수영 간사(02-723-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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