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작성자 : peace3000 작성일 : 2006-11-23 조회수 : 292



(사)평화3000은 2005년 3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본회에 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올해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이 평화3000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12월 중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사무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된 분, 기부자명을 다른 분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평화3000 사무국 연락처


+ 전   화 : 02-723-9475

+ 팩   스 : 02-723-9476

+ 이메일 : paxvobis03@hanmail.net

This Post Has 0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