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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3000이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작성자 : peace3000 작성일 : 2005-05-26 조회수 : 263

평화3000이 지난 4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말부터는 평화3000에 보내주시는 모든 회비와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평화3000은 기부금 납부증명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회원과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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