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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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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올 한 해에도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확인방법

– 평화3000 홈페이지(www.peace3000.net) -> 후원안내 -> 나의회원정보
– 사무국 전화 02-723-9475, 9473

2.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 : 2018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평화3000 홈페이지(www.peace3000.net) -> 후원안내 -> 나의후원정보
– 우편발송 신청 -> 사무국 전화 02-723-9475

Q & A

1. 평화3000은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기부코드 40번(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개인은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법인은 기준소득 금액의 10%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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