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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사업-북민협] 통일부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 ‘수리거부’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북민협 성명서 발표

 통일부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 ‘수리 거부’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북민협>의 입장



국내 54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통일부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수리 거부’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를 철회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초 다수의 북민협 회원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주민사전접촉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각 단체들에게 (직접) 문자 및 유선 등을 통해 신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북민협은 공식 질의서를 통해 첫째, 신고에 대한 수리로서 마무리 되는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를 마치 통일부가 승인, 허가 사항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둘째,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며, 셋째, 북한주민사전 접촉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당초 정부의“독자적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등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앞으로 정부는 모든 인도적 대북지원을 불허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의 2에 따라 남북한 주민이 접촉을 하려면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고조로 인해 남북주민 접촉을 포함한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시기와 범위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라고 공식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의 답변은 북민협 단체들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사유가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중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현 남북관계 경색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의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라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북민협은 통일부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 수리 거부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북한주민접촉을 위해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사후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는 것은 북한주민접촉이 본질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남과 대화는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점입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의 정상 운영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은 물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2. 유엔 대북제재안 2270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인도적 지원 활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합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대북제재 외에도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중 28%가 만성영양실조이며, 북한 주민의 43%가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 5명 중 한 명은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북민협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현재 남북주민 접촉을 포함한 교류협력을 중단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문제로 정치적 상황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도‘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결구도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리면 평화는 물론 어떠한 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명시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하여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위 “북민협 성명서” 다운로드 (아래 클릭)

북민협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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